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 회원 권익 신고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 회원 권익 신고

본문 바로가기

회원 권익 신고

  • HOME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20-03-04 18:16

본문

육아휴직기간도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속기간 에는 포함한다 하겠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 호 및 시행령 제2조 제5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