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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광주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업운영 기간: 2018.2 ~12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한센.결핵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대상: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5인이하) 우선지원
◇대체인력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되도록 선정
◇대체인력 지원기간
-1회 연속 5일 원칙(병가인경우:최대 10일까지 인정)
◇신청기간: 대체인력 파견사유 발생 1개월전까지 신청 (3월은 수시접수 가능)
※대체인력 파견 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선순위, 신청날짜 등에 따라 대체인력의 여유가 없는 경우 파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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