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 활동브리핑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활동브리핑

  • HOME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admin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18-03-19 14:58

본문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문.hwp


2018년 광주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업운영 기간: 2018.2 ~12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한센.결핵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대상: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5인이하) 우선지원

◇대체인력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되도록 선정

◇대체인력 지원기간

   -1회 연속 5일 원칙(병가인경우:최대 10일까지 인정)

◇신청기간: 대체인력 파견사유 발생 1개월전까지 신청 (3월은  수시접수 가능)

  ※대체인력 파견 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선순위, 신청날짜 등에 따라 대체인력의 여유가 없는 경우 파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