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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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신청 매뉴얼 |
1.대상시설과 우선직종
시 설 유 형 | 우 선 직 종 |
노인양로시설 | 요양보호사 |
장애인 거주 생활시설 | 생활지도원 |
정신 요양시설 |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
노숙인 생활시설 | 생활지도원 |
한센.결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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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 보육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 사회복지사 |
지역아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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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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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순위
-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지원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소규모시설 (5인 이하)
*시설별로 1명씩 우선지원
3. 지원사유:연차,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등
지 원 사 유 | 대 상 |
연차휴가, 보수교육 | 본인 |
조사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출산 | 배우자 5일 이내 |
경사 | 본인, 자녀 |
병가 | 5일 이내 |
4. 파견기간: 5일 이내 (병가인 경우 최장 10일까지 가능)
5. 신청기간: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1개월 전까지 신청
(단, 병가:5일 미만, 조사, 배우자, 출산의 경우 당일접수 인정)
6. 준비서류
구 분 | 준 비 서 류 | 기 타 |
대체인력 신청 시 | ①신청서 ②시설안내서 ③사회복지 시설 신고증 ④파견관련 증빙서류 | 기관 ⇨ 지원센터 |
대체인력 파견 시 | ①대체인력 파견서 ②설문지 ③업무 인계.인수서(양식) ④계약서(단기인력 파견 시) : 2부작성후 한부는 센터로 우편발송 요망 | 지원센터 ⇨ 기관 |
대체인력 파견 종료 시 | ①설문지 ②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후 메일로 전송) | 기관 ⇨ 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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