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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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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dmin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18-03-20 09:54

본문



   

대체인력 신청 매뉴얼

 

 

1.대상시설과 우선직종

시 설 유 형

우 선 직 종

노인양로시설

요양보호사

장애인 거주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정신 요양시설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노숙인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한센.결핵시설

 

아동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2. 우선순위

-사회복지시설(국고지원) 생활시설 우선지원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소규모시설 (5인 이하)

*시설별로 1명씩 우선지원

 

3. 지원사유:연차,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등

지 원 사 유

대 상

연차휴가, 보수교육

본인

조사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출산

배우자 5일 이내

경사

본인, 자녀

병가

5일 이내

 

4. 파견기간: 5일 이내 (병가인 경우 최장 10일까지 가능)

5. 신청기간: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1개월 전까지 신청

(, 병가:5일 미만, 조사, 배우자, 출산의 경우 당일접수 인정)

 

6. 준비서류

 

구 분

준 비 서 류

기 타

대체인력 신청 시

신청서

시설안내서

사회복지 시설 신고증

파견관련 증빙서류

기관 지원센터

대체인력 파견 시

대체인력 파견서

설문지

업무 인계.인수서(양식)

계약서(단기인력 파견 시)

: 2부작성후 한부는 센터로 우편발송 요망

지원센터 기관

대체인력 파견 종료 시

설문지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후 메일로 전송)

기관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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