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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센터공지 479][참고] 학기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외 실습관련 학칙 등 제정 예시 및 자주하는 질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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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02회 작성일 21-0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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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에 규정되지 않은 학기외 기관실습 운영 관련 조치사항으로, 교육기관은 학칙 등을 제정하여 실습을 교과목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교육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실습교과목 세칙(안)과 자주하는 질답을 작성하여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게시되는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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