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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센터공지513번]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국가자격시험 응시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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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7회 작성일 21-12-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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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응시조치 안내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전문자격시험으로
접수한 수험자 중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해당 시험기간에 자가격리대상인 자에게 시험 응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오니
하단 첨부파일을 작성 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신청의사(유선가능)를 알리고 , 공단대표 메일로 제출서류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 [첨부1]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자 국가자격시험 응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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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사항 게시판 6번글(2021.09.15.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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