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료실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허위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 HOME
  • 커뮤니티
  • 자료실

허위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114회 작성일 16-09-03 11:26

본문

사회복지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경찰청에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허위 실시 기관 및 실습생에 관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청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나. 소수의 기관에서 책임을 인지하고 못하고 문제가 발생되는데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글을 보내드립니다.

실습 지도 및 실습 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남의 모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습생을 모집했고 광주의 모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지원하여 기관과 상담중에 생업의 관계로 법적 의무 실습시간인 120시간  참여가 어려우니 편의를 봐달라고 한것을 기관이 승인을 했습니다.(사회복지기관과 그 기관 종사자들은 시인을 한 내용이고, 실습당사자들은 일부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실습비를 지불하고 한두차례 방문만으로 실습을 완료하고 120시간 현장실습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했고 성적도 인정받았습니다.

졸업 후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자격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 신청을 했고 서류상 미비사항이 없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협회에 확인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보건복지부 장관명으로 나가는 자격증을 협회에서 접수하여 발급까지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 답변: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실습과 관련하여 자격이 발급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답변:신청자 성명 일치여부, 법 상 실습시간 충족여부, 확인자(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지도교수) 확인도장 유무 등을 지방협회에서 확인하며, 세부 심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습을 허위로 했다는 것을 협회에서 심사시에 확인할 수 있는가?
-답변:서류 상 확인으로 서류상 미비사항이 없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또한 세명(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지도교수)의 확인을 신뢰 근거로 삼고 있으며, 사전 실습기관 등록제를 통해 실습기관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실습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실습이 허위로 판정되는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가? 실습지도자와 실습기관, 지도교수에 대해 조처가 취해지는가?

-답변: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취소가 가능하며, 실습지도자와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처벌은 올해 8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대학에도 별도 조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찰청 조사관은 조사 후
공무원의 업무를 협회에서 위임받아 진행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은 공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실습학생,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모두에 해당되며, 지도교수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면 동일적용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조만간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에서 형이 확정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조사는 보통 내부고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국가 자격이고, 전문자격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활동 전 중요한 경험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일부 기관의 잘못된 인식과 선택으로 인해 전체사회복지사들을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스스로도 법적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 권익을 위해 활동하지만 기본 질서와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사회복지사의 자부심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