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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요구를 한 것뿐인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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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375회 작성일 17-09-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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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지난 522일 광주광역시의회 앞 광장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것 때문에 김용목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며 9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날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요구는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모두가 수년간 논의해왔던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심각한 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청 청사 쪽 앞마당은 가정법원 반경 100미터 내이기에 집회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쪽 문화광장을 광주광역시로부터 빌려 바로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뿐입니다. 그 날 우리들의 기자회견은 평화롭고 정당했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는 불법이 아닙니다. 김용목 대표는 무죄입니다.

 

촛불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시기에, 민주와 인권의 성지인 광주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앞장서 모범을 보여 김용목 대표가 죄 없음의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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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연대회의 5.22 처우개선 장미기자회견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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