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문]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참석보장 안내 > 교육자료실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문]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참석보장 안내 > 교육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교육자료실

  • HOME
  • 교육사업
  • 교육자료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문] 2021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참석보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회 작성일 21-11-03 08:48

본문

본문 바로가기 : https://on.welfare.net/board/read.jsp?id=74&code=pds


1.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중인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간 8평점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 또한「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1, 보건복지부)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5. 2021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교육을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유형(집합교육/사이버교육)과 상관없이 종사자의 교육권을 반드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6. 그러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녹화형사이버교육 이수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합교육 및 실시간온라인 교육 수강을 권고 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