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문]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보장 안내 > 교육자료실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문]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보장 안내 > 교육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교육자료실

  • HOME
  • 교육사업
  • 교육자료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문]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보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4회 작성일 22-03-14 17:55

본문

본문 바로가기 :  https://on.welfare.net/board/read.jsp?id=10672&code=notice 


수신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장

제목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보장 안내

 

1.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 중인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13조제2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간 8평점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2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 교육 활성화 및 집합 교육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13조제2항 및 제55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으니 교육유형(온라인/대면)과 상관없이 종사자의 교육권을 반드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참여 관련 기관 처리방법 예시>

보수교육(온라인/대면수강 시 해당 기관에서는 공가교육명령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할  있음.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불참을 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밖의 불이익한 처분 

출처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2, 보건복지부)

5. 그러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2조제1항제3호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녹화형사이버교육 이수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집합교육 및 실시간온라인 교육 수강을 권고 드립니다.  .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