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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련] 준법투쟁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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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6회 작성일 20-03-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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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회사에서는 그 동안 노조와 수십차례의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몇개 항목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조에서는 노조측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그 동안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연 월차휴가권을 동시에 사용하여 회사측을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에서 주도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연 월차휴가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사실상 파업의 효과와 동일하여 회사의 업무가 마비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노조측에서 실시하는 준법투쟁은 정당한 것인가요?

A: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평소 잘 지켜지지 않는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법상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법투쟁은 노동쟁의의 하나로 이용되는 투쟁수단으로 그 방법은 각양각색이지만 크게 법규준수형 준법투쟁과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연 월차휴가의 집단사용은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에 속함). 노동법 학설상으로는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쟁의행위해당설과 준법투쟁은 인정하지만 그 범위를 일정한 범위안에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쟁의행위일부해당설, 준법투쟁은 원칙적으로 적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쟁의행위부정설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1979년에 있었던 하나의 판례(대판 1979.3.13 76도3657 : 본 판례는 쟁의행위부정설 입장인듯함)만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쟁의행위해당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대판 1991.7. 9 91도1051, 대판 1992.3.13 91누10473, 대판 1992. 10.9 91다14406, 대판 1994.2.22. 92누 11176) 노동부와 검찰에서도 대법원 판결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 사용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나 집단식중독, 집단적인 전염병 감염과 같이 사회통념상 집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있지 않는 상태라면 휴가권을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귀사의 정상적 업무를 저해하여 노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노조의 지도에 따라 연 월차휴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행위자와 노조측 지도부는 민 형사상 면책될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사규에 따라 징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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