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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련] 개별근로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경우의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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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8회 작성일 20-03-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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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협약에 조합비 공제를 정하였으나 개별근로자가 종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A: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 공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당해노조는 자체규약 또는 노조내부의 결의 등을 통하여 제명 등 징계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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