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퇴근 후에도 단톡방 폭언하는 부장님~ 어쩌면 좋을까요? (직장내 괴롭힘) > 회원 권익 신고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법 상담] 퇴근 후에도 단톡방 폭언하는 부장님~ 어쩌면 좋을까요? (직장내 괴롭힘) > 회원 권익 신고

본문 바로가기

회원 권익 신고

  • HOME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법 상담] 퇴근 후에도 단톡방 폭언하는 부장님~ 어쩌면 좋을까요? (직장내 괴롭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20-03-05 13:58

본문

Q. 퇴근 후에도 단톡방에서 폭언하는 부장님, 어쩌면 좋죠??

부장님은 퇴근 후 술에 취해 단톡방에서 하소연 글을 올리고, 왜 대답이 없냐고 팀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본인 의지대로 안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아 일하기 괴롭습니다.


A.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 >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경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신고받은 사용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혹은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행위자의 경우, 징계 혹은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