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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및 관련법 개정, 신규회원 회비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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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66회 작성일 19-12-30 10:45

본문

수신처: 전국 사회복지 대학(원)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른 법정단체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는 협회 회원입니다.

이에 교육기관과 예비 회원에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및 법 개정사항, 신규회원의 회비 변동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안내

  가. 시행일: 2020년 2월 8일(토)

  나. 접수기간: 2019년 12월 9일(월)부터 12월 18일(수)까지

  다. 참고: 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413번 게시글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2.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적용 안내

  가. 시행일: 2020년 1월 1일(수)

  나. 주요내용: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포함) 이수 기준 변경

  다. 참고: 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411번 게시글


3. 신규회원 회비 변경 안내

  가. 개정 회원규정 적용일: 2020년 1월 1일(수)

현행

개정

10(회원증 교부비 및 회원회비)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증교부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회원증 교부비 1만원

2.회원연회비 5만원(, 회원가입시 회원연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3.회원평생회비 100만원

10(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원 회비)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회원증 교부 수수료 1만원

2.회원연회비 5만원

3.회원평생회비 100만원 


  나. 2020년 신규회원 자격증 발급신청 안내

    - 접수처: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 입금액: 7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회원증 교부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 단, 2019년12월까지 접수완료(서류제출 및 입금확인) 시, 현행(2019년) 규정 적용. 끝.


자세한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링크>>​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  (공지사항 127번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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