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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자체는 복지부의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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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274회 작성일 15-08-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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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복지부의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성       명       서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2015년 8월 21일 화정동에서 3월 1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소위원회)’에서 광주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2015년 가이드라인”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였다.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2015년 3월 1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소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가 2014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추어져 열악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고, 광주광역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15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는 1차 추경에 이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는데 2차 추경에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2015년에 2014년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처우개선 연대회의는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계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2016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2016년에 종사자의 인건비를 2015년 기준에 맞추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보다 나은 자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전라남도 등도 ‘전년도 보건복지부 기준+알파’로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가 새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있도록 본예산을 짜기 바란다. 연대회의는 전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당해 연도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광주광역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다. 2016년도에는 보건복지부의 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처우개선 연대회의는 2015년 8월 21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중에서도 처우가 가장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특별수당을 조속히 인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광주광역시가 2015년 3월 10일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에서 약속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특별수당 10만원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호봉제 인건비처우개선 등을 통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는 기타시설과 여성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단일한 인건비 체계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시민과 함께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연대회의는 이를 환영하고 시민복지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시한 최소한의 복지기준을 실천하고, 광주시민의 욕구와 광주광역시의 능력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전체 예산의 35%를 복지에 투자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다른 시/도에 비교하여 턱없이 적다. 이로 말미암아 복지건강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등 사회복지 핵심 업무에서 조차도 복지직은 극히 소수이고, 다른 직은 복지부서를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낮은 편이다. 광주광역시는 복지직 인재를 대폭 충원하여 복지건강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의 주요 직무에 장기간 배치하여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예산의 지도감독을 위해 감사관과 보편적 복지를 기획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복지직을 배치하여야 한다.


최근 국가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을 강화하며, 학대받는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기준을 크게 강화시켰다. 새로운 기준에 맞게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예산확충과 인력배치로 반영되어야 한다.


연대회의는 광주광역시가 약속한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 등으로 단체장의 복지의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




2015년 8월 24일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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