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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전화 한통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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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3,897회 작성일 16-04-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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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발급 받는 방법


(* 내용에 공감을 하시는 분은 이 글은 대학교, 전문대학, 평생교육원 등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기관의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게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예비 사회복지사의 불편을 줄이고, 시/도협회의 민원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여 봅시다...)


시·도사회복지사협회가 사무실에서 하는 일의 거의 1/2이상은 전화를 받는 일이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접수받는 직원은 하루가 전화받기로 시작되어 끝날만큼 전화통이 불이 난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관련 서류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컴퓨터를 켜놓고, “이것이 맞아요?”하는 식의 질문이 너무 많다. 협회에 전화 한통 하지 않고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이라는 매우 간단한 것을 쉽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내 생각으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이란 난을 만들어서 ‘신청서’를 쓰고, 각종 서류를 ‘중앙협회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내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는 자격증 신청 서류를 제출한 시·도협회에 회원등록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이 ‘신청서’를 쓸 때 본인이 [시·도협회]를 등록하는 형식으로 바꾸면 민원시간을 최소한 3일 이상 줄일 수 있다. 현행 방식에 따르더라도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이 다음 사항을 꼭 지키면 굳이 전화로 묻지 않고도 서류만 제출하면 신청후 15일 전후면(단, 졸업시즌에는 한달가량이 걸리기도 한다) 집에서 소포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전화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기 바란다. 이 글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2년제나 학점제로 이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읽기 바란다. 다음 절차대로 준비하면, 전화 한통 할 필요없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http://lic.welfare.net/lic/ViewCertRequestStep.action


1. 새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신청서와 재발급신청서 양식은 다릅니다.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으니 파일로 내려받아서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신청서를 쓰기 바랍니다.


2. 기본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신청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름을 바꾸었다면 주민등록초본도 추가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기본증명서>를 내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이 아니고, <기본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기본증명서를 내지 않거나....주민등록 초본을 내서 제때에 심사를 받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본증명서’를 처음 들어보았다고 하는데,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기본증명서’ 한부 주세요...하는 되는 일이다).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4년제를 졸업하면 4년제 대학교 졸업증명서, 2년제를 나왔으면 2년제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후 학점제로 이수했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발급하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졸업식 후에 뽑은 것이어야 합니다. 간혹 ‘졸업예정증명서’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4년제 졸업생이 특정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해당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성적증명서는 졸업식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졸업하기 전에 발급된 성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점제 등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흔히 인터넷으로 여러 대학(혹은 평생교육원)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대학교들의 성적증명서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제, 사이버 등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5. 현장실습확인서는 반드시 실습을 한 연도나 이후에 만든 양식에 맞는 ‘확인서’만을 인정합니다. 대체로 실습을 마치고 받은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습기관의 확인 등 양식에 꼭 필요한 사항이 기록되고, 도장이나 직인이 제대로 찍혀야 합니다. 실습확인서는 1) 법적 요건을 갖춘 실습기관에서, 2) 법적 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에게, 3) 법정 요건에 맞는 시간동안 실습을 받았다는 것이 증빙이 될 때만 인정받습니다. 혹 그동안 실습기관이 폐쇄되었거나 ...하여 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대학교(사회복지학과 학과장)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실습확인서는 ‘원본’만 인정을 받고, ‘사본’(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반명함판 사진 2매를 넣기 바랍니다. 그 사진이 자격증에 나오기에 좋은 사진을 골라서 넣기 바랍니다. 가급적 본인의 이름을 적어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권용 사진도 가능합니다.


7. 발급수수료 5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넣기 바랍니다. 시·도협회마다 다르기에 자신이 접수하는 시·도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도협회 홈페이지에 지정된 은행과 계좌가 있으므로 굳이 전화로 묻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무통장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협회에 문의하는 전화의 상당수가 통장 계좌번호를 묻는 것이고, 심지어 “자신의 핸드폰에 문자로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한다면 그냥 <광주은행 001-107-744472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로 입금하면 됩니다. 입금시에는 본인이름과 함께 생년월일을 적기 바랍니다. 동명이인이 많기에 ‘홍길순590105’와 같이 써주어야 혼란이 없습니다.


8. 다음의 표의 내용을 잘 읽고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시·도협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시·도협회에서 확인을 거쳐 중앙협회에서 처리하여 드립니다. 문의전화의 상당수가 주소를 묻는 것인데, 모든 시도협회는 핸드폰으로 ‘주소확인’을 할 수 있으니 그대로 쓰기 바랍니다. 등기로 보낸 2-3일이 지나면 우편물이 도착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적지 않는데, 모든 등기우편은 배달됩니다. 그리고 광주협회는 도착되면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그곳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면 시·도협회에서 검토후 바로 중앙협회로 서류를 보냅니다. 시·도협회에서 귀하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은 “서류 미비”라는 신호입니다. 시·도협회는 서류를 낸 사람 중에서 미비된 사람에게 전화하기도 바쁘므로 잘 낸 사람에게까지 전화하지는 않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문제가 있다면 귀하가 우편물을 보낸지 5일안에 반드시 보완을 요청하는 전화가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만든 자료를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이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입니다. 이대로 하면 전화 한번 하지 않고도 자격증을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의 경우에 우편 도착 확인은 협회 홈페이지- 자격제도-문의게시판(http://gasw.or.kr/board_RFky60


* 참고사항 광주협회에서는 1차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는 서류와 수수료 입금(반드시 신청자명으로 입금하세요.)이 확인된 이후에 진행됩니다. 협회에 서류 도착 이후 2-3일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1차 심사는 통과되신 겁니다.


  2차 심사는 중앙협회에서 진행됩니다. 1차 심사에서 자격증 발급까지는 10일에서 최장 4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하신 주소로 등기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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