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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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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386회 작성일 19-05-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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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결정한 차별! 국가가 책임져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2월 27일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차별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차별시정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으로 아동그룹홈 및 차별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가 보장되길 바라며, 국민청원을 진행합니다.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참여 바로가기 링크클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yX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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