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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의전화 제13차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여성의전화 댓글 0건 조회 1,796회 작성일 22-02-18 14:02

본문

)광주여성의전화에서 2022년 제13차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100시간)을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여성주의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으로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90% 이상 출석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여성폭력문제와 인권 상담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일정

2022. 5. 9() ~ 2022. 5. 30() ~ (100시간)

~금요일 10:00 ~ 17:00

 

교육방법

100% 온라인 ZOOM 교육

 

교육 접수 기간

2022215~ 선착순 40( 입금순)

 

교육내용

여성학, 여성주의 상담, 상담일반, 성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실습

법령에 의거하여 총 100시간 중 90시간 이상 출석이 필수이며 수료증 발급

 

교육 신청 전 필수 사항

본 교육의 수료인정기준은 명확한 출석 체크가 중요합니다.

링크 접속과 온라인(zoom) 강의 도중 불시 화면 캡처를 통한 출석체크가 이루어집니다.

강의시간에 외부의 방해 없이 집중하여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근무, 이동 등 다른 활동을 하며 교육에 참여하거나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교육 수료 인정 불가)

 

교육대상

본 교육은 누구나 수강가능하지만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성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1)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 등록 방법

교육신청서 제출 교육비 입금 등록 확인(신청서는 광주여성의전화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접수 이메일 kjwhl@hanmail.net

교육비 입금광주은행 122-107-323645 (예금주: 광주여성의전화)

 

제출서류

-교육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및 서명

-증명사진 2( 스캔후 사진파일로 제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 중 하나

 

교육비

35만원(교재비 포함)

회원할인(연회비 50,000원 이상 납부자에 한하여 10%할인 혜택)

환불규정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육생이 교육개시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전액을 환급하고 교육개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 는 다음기준 적용하여 환급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교육문의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062-363-0485)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의전화 홈페이지(http://www.gjhotline.org)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상담원 수료증은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필수 수료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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