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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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자격증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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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사회복지관련업무를 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급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증명서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이 명시되어야 함 - 사회복지관련 업무자는 담당부서가 명시되어야 함. ※ 총 근무경력 기간 중 사회복지업무 관련 경력만 기재 ※ 사회복지관련업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말함 ※ 필요시 업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시설 |
법인 이사장 명의로 발급 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이사장의 경우 상임에 한해 경력인정을 하고 증명서는 해당관청(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것 |
어린이집 | 원장이 발급 (단,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첨부) |
사회복지관 | 복지관장명으로 발급받고 근무부서 및 직위를 명확히 기재 |
병원 | 의료사회사업가의 경력만 인정 (서류제출 시 정관이나 운영규정, 직제표 등을 같이 제출) |
기타 |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
주의사항 |
-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시 해당 자격증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합니다. - 재직(경력)증명서는 원본을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분야 :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요육사, 보육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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