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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신청

  • 신청자 : 시설장(인력관리 담당자)
  •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참여기관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시설정보시스템으로 바로가기
    (2) 대체인력신청서, 시설안내서를 메일(kj-kasw@hanmail.net)또는 팩스(524-7930)로 신청
    (*전산시스템 정상화전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메일 동시에 신청요함)

  • 참여기관(지원 대상시설)에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의 대체인력에 한함
  •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유 및 지원 일수를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
  • 대체인력 신청 및 파견 절차
  • 순환근무 요청: 신청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직원 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 (순환근무요청 공문 필수)
    (2) 기타
    (* 순환근무는 시설의 파견요청이 없는 유휴기간에 가능)

신청기간

- 사업기간 내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과 메일&팩스로 상시 신청 가능
- 대체인력 근무 개시일 최소 2주일 전까지 신청
- 단, 병가 ․ 조사 ․ 배우자 출산의 경우 확인 후 당일 접수 인정

신청확인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 및 시설종사자)의 대체인력 신청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사유 및 신청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신청이 적절한 경우, 대체인력을 조속히 확보하여 연결토록 함
-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 및 시설종사자)이 부당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보하여야 함

대체인력의 파견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신청확인 후 소속된 상시인력을 우선적으로 파견토록 함
- 상시인력의 파견 절차

- 대상시설에서 대체인력을 모두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파견 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사회복지대체 인력지원센터는 즉시 참여기관(지원 대상시설 및 시설종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함.
- 시설에 파견요청이 없는 유휴기간에는 센터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정한 파견우선 순위에 따라 파견시설을 할당하여 근무표를 작성하여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재

- 대체인력 지원 참여시설이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신청불가
- 대상시설은 2회 이상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 받은 경우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기 타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시설 부담금이 없습니다

대체인력의 파견

  • 대체인력은 소속된 상시인력을 우선적으로 파견
  • 파견기관 OT/인계인수 안내

    (1) 업무시작 전 시설과 직원 소개 및 이용자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오리엔테이션
    (2) 업무분장, 시설구조, 시설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주간행사 등을 안내
    (3) 대체인력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무 영역의 범위를 담당자와 파견자가 함께 논의하여 명확하게 인수인계
    (4) 서비스 대상자가 있을시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 유의사항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안내

  • 근무관리

    (1)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 원칙(지역아동센터는 10:00~19:00 변경근무가능)
    (2) 1일 8시간 근무, 주간 근무 원칙을 준수
    (3)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을 보장
    (4) 대체인력은 기본적인 정직원의 역할을 수행하나 기타 잡무(대청소, 미뤄둔 환경정리 등)는 되도록 자제
    (단, 청소는 지원기간이 시설 환경정비 기간 등 특수상황이라면 이를 대체인력에게 안내 후 업무 조정)
    (5) 근무 중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시설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월말에 센터에 제출
    (6) 대체인력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

대체인력의 근무내용

- 근무시간 : 1주 40시간 이하의 범위 (점심 및 취침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
- 근무장소 :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해당 지역 내 대상 시설로 국한함
- 근무내용 : 대체하는 시설종사자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사업장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근무지 시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함 (돌봄 인력 대체근무)
* 대체인력 제외업무 : 거주자 단독 목욕(목욕보조 업무는 가능), 차량운전(기관, 본인차량 모두해당)

모니터링

- 대체인력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대상시설을 방문 하거나 전화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 과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모니터링 내용 : 근태상황, 만족도, 서비스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