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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교육] - 법정의무 특화교육(개인정보보호,직장내성희롱예방,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

교육상세정보
교육명 [특화교육] - 법정의무 특화교육(개인정보보호,직장내성희롱예방,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
교육목적 ○ 건강한 직장환경 조성 및 사회적 폭력 예방
○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한 업무적 프로세스 마련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고 예방
○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의 의무교육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업무 지원
교육일정 2021년 10월 14일 (목) 09:00 ~ 12:00
교육시간 3시간
접수일정 2021-09-15 ~ 2021-10-12
대 상 2021년 광주협회 회비 납부자 (80명 내외) / 소규모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우선 적용
장 소 광주 북구 천변우로 40 / 온라인 (zoom)교육 진행
참가비 0원

교육세부내용

* 광주협회 연회비 납부자 대상인 특화교육으로 연회비 납부 후 교육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료증은 한장으로 출력되어 3과목 모두 이수하셔야 됩니다. (과목선택불가)

사업내용

사 업 명 : 2021년 법정의무 특화교육(개인정보보호,직장내성희롱예방,직장내괴롭힘방지교육) / 온라인 (zoom)교육 진행

일     정 : 20211014() 9:00~12:00 (3시간)

신청기간 : 2021915() ~ / 정원 초과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     상 : 2021년 광주협회 연회비 납부자 (80명 내외)

               소규모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우선 적용

강     사 : 이경국(사회복지실천과교육 연구소 소장)

신청방법 : 광주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교육사업-특화교육-교육신청

참 가 비 : 무 료

 

▢ 기타사항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교육수강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카메라가 내장된 노트북 또는 캠 준비 필수

수료를 완료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 발급 (보수교육으로 인정 안됨)

* [참고1]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별도 안내 


  [참고1] 2021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연번 교육명
(교육대상)
횟수
(시간)
근거법령 및 교육방식 과태료 수행기관 등
1 퇴직연금 제도교육
(퇴직연금제도
설정기업)
1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32조(사용자의책무)제2항, 제48조(과태료)제1항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및 온라인 교육
최대
1,000만원
퇴직연금사업자(퇴직연금가입은행)에게
교육실시 위탁, 퇴직연금사업자가 메일 발송한 운용현황보고서 확인
2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
1회
(1시간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2항

○ 온라인교육 가능
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회원가입 > 교육명 검색 및 클릭 > 수강신청 > 하단 강의보기
※ 수료증 발금 방법 : 우측[My page] > 종료된 강좌 > 인쇄하기 > 담당자에게 제출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 교육마당 > 온라인교육(개인수강 또는 단체수강) > 본인인증 및 수강
3 성희롱예방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
1회
(1시간이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 39조(과태료)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 10인 미만 사업장: 교육자료 사내 비치 또는 배포로 교육 갈음 가능
최대
500만원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회원가입 > 교육명 검색 및 클릭 > 수강신청 > 하단 강의보기
※ 수료증 발금 방법 : 우측[My page] > 종료된 강좌 > 인쇄하기 > 담당자에게 제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kigepe.or.kr) > 로그인(관리자 부여) > 강의실 > 강의듣기
나라배움터국가인권위원회(humanrights.nhi.go.kr)에서
무료 수강(4시간) 가능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근로자)
1회
(1시간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50인 이상 사업장 : 집합교육(외부강사), 온라인교육, 자체교육(사내직원)
※ 50인 미만 사업장 : 오프라인, 온라인, 간이교육자료를 통해 교육 후 교육자료 비치 가능
최대
300만원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회원가입 > 교육명 검색 및 클릭 > 수강신청 > 하단 강의보기
※ 수료증 발금 방법 : 우측[My page] > 종료된 강좌 > 인쇄하기 > 담당자에게 제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무교육포털(https://in.kohi.or.kr) > 회원가입 > 교육신청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수강신청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