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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센터 서식]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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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45회 작성일 20-03-11 10:28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입니다.

2020.03.11(수)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합격예정자만 서류 제출 바랍니다.

합격예정자 발표 이전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서류는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는 '2020년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 등 필요서류 제출 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우편제출을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주 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04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서류제출 기한: 2020.03.11(수) 09:00 ~ 2020.03.25(수) 18:00(토,일, 공휴일 제외)

※ 주의: 해당 양식 외 다른 양식은 인정 불가하며, 양식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 의 사 항 >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합니다.

2. 1(2003)~7(2009)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는 수험자는 본 신청서만 제출합니다.(증빙서류 제출생략)

3. 일반우편으로 발송 시 수취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서류도착 여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lic.welfare.net)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서류심사에 따른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발표 이후 자격발급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셔야합니다.

응시자격 서류제출 시 봉투 안 사진을 넣어서 보낼 경우 미고지 파기함

7. 서류심사 간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재하신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오니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수수료는 납부하셨으므로 서류제출 시 수수료(현금)을 봉투 안에 넣지 마시기 바라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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