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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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인정범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
    아동복지법
  • 3
    노인복지법
  • 4
    장애인복지법
  • 5
    모부자복지법
  • 6
    영유아보육법
  •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8
    정신보건법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
  •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 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시설 종류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시설 종류
구분 분류 세부종별 관련법령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보육시설 국ㆍ공립보육시설 영ㆍ유아보육법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모ㆍ부자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모ㆍ부자복지법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ㆍ부자가정상담소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담보호센터
기 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사무전담기구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일반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활후견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입양기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한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