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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사회복지학과졸업자)

  •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온라인 접수 후 출력)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실습확인서 원본 1부

2급(학점은행이수자)

  •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온라인 접수 후 출력)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전문대졸이상 학력 증명 이어야함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일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인 찍힌 "전문학사학위증명서"혹은"학사학위증명서" 제출 ※ 학점인정증명서≠졸업증명서로 대체 불가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이수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강확인서, 성적증명서 등 이수기간의 전체가 기재 되어있는 모든 서류)

3급→2급 승급

  •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온라인 접수 후 출력)
  • 3급자격증원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3급취득후 3년이상 경력확인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

재발급

  •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온라인 접수 후 출력)
  • 주민등록초본 1부
    • 개명 시 변경 전후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 주민번호 변경 시에는 상단의 온라인 접수 불가 사례를 클릭해주세요

외국대학졸업자

  • 외국에서 타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이상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 이수자
    • ①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온라인 접수 후 출력)
    • ②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③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④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 ⑤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⑦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외국대학(4년제 이상)에서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 졸업자
    위 항목에서 ①~⑤ 제출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 (외국인의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