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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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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44,369회 작성일 15-07-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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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해주세요!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급수(1급 또는 2급) 미기재시 자동으로 2급으로 신청되므로 반드시 신청급수를 체크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외부 업무로 인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기발송 바랍니다.

* 내방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급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시어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광주협회에서는 1차 서류 심사, 중앙협회에서 2차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는 서류와 수수료 입금(반드시 신청자명으로 입금하세요.)이 확인된 이후에 진행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최소 전문학사학위 이상)
  협회에 서류 도착 이후 3-4일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1차 심사는 통과되신 겁니다.
  1차 심사에서 자격증 발급까지는 2주에서 최장 5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하신 주소로 등기 발송됩니다.
  우편접수시, 현금 동봉하지 마세요(접수불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심사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불합 반환서류 제외).


★사회복지사 자격증 심사서류 추가 제출자 대상 확인★
 *대상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상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년월이 2020년2월 이후인 자(2월 포함)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지 않은 자
 -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상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년 2월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위의 사항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추가 제출서류 확인 링크 클릭☞ https://www.gasw.or.kr/bbs/board.php?bo_table=cert_notice&wr_id=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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