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센터공지513번]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국가자격시험 응시조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4회 작성일 21-12-27 13:48 본문 ※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응시조치 안내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전문자격시험으로 접수한 수험자 중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해당 시험기간에 자가격리대상인 자에게 시험 응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오니하단 첨부파일을 작성 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으로 신청의사(유선가능)를 알리고 , 공단대표 메일로 제출서류 송부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1]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자 국가자격시험 응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지사항 게시판 6번글(2021.09.15. 게시)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국가자격시험 응시 안내문.pdf (364.3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7 13:48:4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국가자격시험 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154.5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7 13:48:43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허가 확인서 양식 1.hwp (50.0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7 13:48:56 목록 다음글[자격관리센터공지 508] 2022년도 상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 계획 공고 21.11.0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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