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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 12조 임원의 직무 4항에 의거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집행 내용을 비롯한 일반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 서류와 통장원본 및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하였습니다.
- 다 음-
○일시: 2017. 1. 12(목)16~18
○장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주요 감사내용
1. 협회 정관의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내용
2. 총회의결사항의 추진 여부 및 결과
3. 정관에 따른 업무규정사항
4. 회계규정에 의한 수입 및 지출 적정 여부
감사 : 이종열, 이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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