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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문 : 존경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
사회복지실천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 해 오던 광주광역시가 2016년 상반기에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최소기준인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2017년 종사자특별수당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 같은 처사는 졸속행정의 전형입니다. 여전히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속에 놓여있는 사회복지(종사자 포함) 전문직이 더 이상 봉사라는 명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일선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처우·인권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 보장이 선행되어야만 시민이 체감하는 제대로 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믿는 처우 개선 연대회의와 TF팀 위원들은 2016년 7월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다각적으로 의견 조율을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종사 처우 개선 연대회의”와 TF팀은 광주의 모든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우 보장을 요구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 까지 총력 투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사회복지사, 그리고, 종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력 그리고, “서명운동, 처우개선 총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 일동은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1. 광주광역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례에 의한 <시장의 책무>를 준수하라.
2. 광주광역시장은 모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으로 보장하라.
3. 광주광역시장은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단일임금체계>를 도입·시행하라.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연대회의’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성의 있는 회신이 5월 17일 17시까지 없을 경우, 5월 22일 14시에 【광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총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상기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7. 5. 11.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동수, 김용목,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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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는
광주광역시의 즉각적인 처우 개선을 엄중히 요구한다.
광주광역시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는 장시간의 노동과 차별적인 임금체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를 대표하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연대회의’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으로 보장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사항 <-
1. 광주광역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례에 의한 <시장의 책무>를 준수하라.
2. 광주광역시장은 모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으로 보장하라.
3. 광주광역시장은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단일임금체계>를 도입·시행하라.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연대회의’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성의 있는 회신이 5월 17일 17시까지 없을 경우, 5월 22일 14시에 【광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총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상기의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7년 5월 11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연대회의
광주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 광주광역시노인복지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광역시아동복지협회,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관협회,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광주광역시재가노인복지협회, 광주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광주광역시청소년기관정책협의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광주발달장애인복지연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복귀시설연합회, 광주복지리더스포럼,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협의회(준),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공동생활가정연합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인주간보호연합회, 광주장애인직업재활협회,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정신요양시설연합회, 광주광역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광주지부, 한국지역자활협회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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