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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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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139회 작성일 17-08-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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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도입 계획, 고위당정청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 -

-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안 입법예고(8.179.4) -

 

오늘(8.1607:30) 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2018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참석자 : ()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농림부장관, 복지부차관, () 정책실장,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고위당정청협의를 거쳐 확정된 아동수당 제도 및 아동수당법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국적상실 등 제외).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제도가 시행되는 ’18.7월에는 ’12.8월 출생아까지 지급)

 

-이에 따라 18년에는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지급 금액 및 방식

 

아동수당액은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적용례) 7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 8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아동이 91일에 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한 경우 9월분 수당까지 지급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적용례) 2018101일이 출생일이고, 11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0, 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 시기,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홍보를 통해 안내 예정

3.지급 정지, 수령인 변경, 환수

 

아동수당 지급정지 사유는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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