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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2024년 생활지원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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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권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24-04-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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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생활지원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나. 모집인원: 생활지원사 ○명
다. 담당업무: 안전 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기타 사업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2. 모집조건 및 자격
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나. 컴퓨터 활용 가능자
다. 사회 복지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해당 사업 관련 경험자 우대
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
바.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겸직 제한

3.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1일 5시간(12:30~18:00) / 주5일 근무(월~금)
나. 급 여: 월 1,285,75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특별수당, 교통비, 통신비 별도
다. 계약기간: 근무시작일~2024년 12월 31일(기간제 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기에 계약만료 시 고용관계도 종료함
라. 채용확정일: 서류심사 후 면접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정
마. 근무시작일: 출근일 협의
※ 신원조회, 신체검사, 채용 결격사유 등 확인 후 근로계약
※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의 시용기간(수습)을 둘 수 있음

4. 전형 방법 및 모집 기간
가.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 2024. 4. 12.(금)~2024. 4. 26.(금) 18:00
나. 서류심사 및 합격자통보: 2024. 4. 26.(금)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면 접: 2024. 4. 29.(월) 15시 00분 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통보: 2024. 4. 30.(화) 홈페이지 게시(합격자 유선 통보)
마. 제출 방법: 우편 접수,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바. 면접 장소: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 기관 서식-복지관 홈페이지다운)
나. 개인정보동의서(본 기관 서식-복지관 홈페이지다운)
다. 모집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라. 기타 서류는 추후 요구할 수 있음

6. 제출처
가.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좌로 656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나. 전 화: 062)234~4563
다. 이메일: bit4563@hanmail.net
라. 담당자: 김정권 과장

7. 지원자 유의 사항
가. 상기의 채용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할 경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다. 증빙서류에 고유식별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고, 이미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가린 후 제출 바랍니다.
라. 자기소개서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주민등록번호,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학력, 재산 등 사생활 정보, 민감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 경력을 실시하며 이상이 없을 때 최종 합격 처리합니다.
바. 제출서류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 합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채용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근무를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 발생 시 면접 시험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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