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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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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은경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5-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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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의전화 공고 제2024-030호


(사)광주여성의전화 활동가 채용 재공고

(사)광주여성의전화에서는 차별과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1. 대상 및 채용분야
- 대 상 : 여성인권운동 활동가
- 채용분야 : 광주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0명 (* 채용분야 필수 기재)

2. 근무조건
- 근무보수 :
법인 내부규정에 의함(2024년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근무시간 :
· 광주여성인권상담소 : 월~금(09:00~18:00 / 주40시간)
· 광주여성인권상담소 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지원쉼터 : 오전9시~익일 오전10시(주야25시간/휴게시간:5시간) 주 2일 근무
 ※  주중, 주말 포함하여 주 2일 근무

3. 응시자격
* 채용분야 : 광주여성인권상담소 상담원

지원자격기준
(공통)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자
가.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라.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마.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상기 개별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수료증 중 1가지 이상 소지한 사람)
①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②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채용분야 : 광주여성인권상담소 스토킹·교제폭력피해자지원쉼터 상담원

지원자격기준
(공통)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ㆍ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ㆍ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스토킹ㆍ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운전가능자 우대

4. 전형방법 및 일시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별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5.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4.05.17.(금) ~ 2024.05.24.(금)
- 메일접수 : kjwhls@daum.net

6.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첨부파일)
- 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종교, 사진,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문의처 : 062-363-0485 /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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