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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 중 사고로 다쳐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무급병가 인지, 유급 병가인지
업무수행 중 다친 경우 업무기인성, 인과성이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간주됩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는 경우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 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되고 병원비 또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서 부담합니다. 시설에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 재보험급여를 지급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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