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부여시 시간 단위, 반일 단위로 부여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20-03-04 18:17 본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반차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에 그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 로 사료됩니다.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며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는 얼마나 가능한지? 20.03.04 다음글퇴직금 산정시 산전후휴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20.03.04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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