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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과 보상휴가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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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3회 작성일 20-03-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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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사전에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 대체휴일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실시하면 본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로 변경 된 날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체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무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수당으로 보 상하거나 보상휴가제로 보상)

 

2)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 보상휴가제 도입 요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① 보상휴가 대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

② 보상휴가 사용 시 시기지정권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③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근로자의 범위

④ 보상휴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

⑤ 보상휴가의 산정·적치기간과 사용기간

⑥ 기타 노사가 합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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