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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비상대기하면서 정해진 시간대별로 시설을 순회,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는 전형적 당직이라면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식사비, 교통비 수준의 당직수당 지급 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통상의 근로와 동일, 유사한 수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명칭 만 당직이라면 시간외 근로로 간주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통상 시급의 15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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