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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의 정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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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20-03-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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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 조항이 전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고 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이에 사회복지종사자도 동일하게 정년 60세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년 60세 조항은 법정 최저기준으로 그 이상의 정년설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연령이 60세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만 60세 도달일이 정년퇴직일이 되 며, 그 외 재량적으로 만 60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 분기의 말일, 반기의 말일, 그 해의 말일로 정년퇴직일을 규정할 수도 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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