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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예를 들어 시급 10,000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시에는 10,000에 추가적인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은 각각 가산이 원칙입니다.
근무일 | 시간 | 법정수당 | 수당계산방법 |
평일 | 18:00~22:00 | 연장수당 | 시급*시간*150% (100%+50%) |
22:00~24:00 | 연장수당+야간수당 | 시급*시간*200% (100%+50%+50%) | |
휴일 | 09:00~18:00 | 휴일수당 | 시급*시간*150% (100%+50%) |
18:00~22:00 | 휴일수당+연장수당 | 시급*시간*200% (100%+50%+50%) | |
22:00~24:00 | 휴일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 시급*시간*250% (100%+50%+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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