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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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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20-03-04 18:13

본문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예를 들어 시급 10,000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시에는 10,000에 추가적인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은 각각 가산이 원칙입니다.

근무일

시간

법정수당

수당계산방법

평일

18:00~22:00

연장수당

시급*시간*150%

(100%+50%)

22:00~24:00

연장수당+야간수당

시급*시간*200%

(100%+50%+50%)

휴일

09:00~18:00

휴일수당

시급*시간*150%

(100%+50%)

18:00~22:00

휴일수당+연장수당

시급*시간*200%

(100%+50%+50%)

22:00~24:00

휴일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시급*시간*250%

(100%+5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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