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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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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20-03-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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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일컫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1년에 2~4회 정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도 정기적으로 지 급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등 상여금 지급시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그 지급여부가 근로제공과 상관없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여금이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되어 지급된다면 조건없이 근로제공시 해당 일분 의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기에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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