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가 발생하거나 추가로 생리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20-03-04 18:15 본문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부여가 가능하기에 생리휴가 사용시 1일 통상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3.04 다음글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3.04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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