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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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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20-03-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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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기에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실 습기간은 그 기간에 순수하게 직무교육만이 수행되었다면 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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