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및 실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20-03-04 18:15 본문 수습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이기에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실 습기간은 그 기간에 순수하게 직무교육만이 수행되었다면 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근속기간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목록 답변 글쓰기 이전글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20.03.04 다음글연가가 발생하거나 추가로 생리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가능한지 여부 20.03.04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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