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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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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20-03-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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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속기간 에는 포함한다 하겠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 호 및 시행령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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