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부여시 시간 단위, 반일 단위로 부여할 수 있는지? > 회원 권익 신고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시 시간 단위, 반일 단위로 부여할 수 있는지? > 회원 권익 신고

본문 바로가기

회원 권익 신고

  • HOME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시 시간 단위, 반일 단위로 부여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0-03-04 18:17

본문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반차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에 그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 로 사료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