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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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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20-03-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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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부당해고 사실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 해고절차 등을 심리하여 기각, 각하, 구제명령의 결정을 내리 며, 부당해고로 결정되는 경우 시설은 복직시켜야 하며, 근로자가 복직이 아닌 금전보상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으로 구제 명령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회당 2천만원, 연2회, 2년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 당사자는 결정서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재심 등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사업장에서는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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