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자가 복귀하였을 경우 휴가일수 계산방법 > 회원 권익 신고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육아 휴직자가 복귀하였을 경우 휴가일수 계산방법 > 회원 권익 신고

본문 바로가기

회원 권익 신고

  • HOME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육아 휴직자가 복귀하였을 경우 휴가일수 계산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0-03-04 18:22

본문

1) 출산휴가

연차휴가 산정 시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출산휴가 사용은 연차 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례) 입사 2년차(연차휴가 15일)로, 2016.2.1.~2016.4.30.까지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2017년 연차휴가일수 계산(나머지 기간은 모두 개근)

위 사례에서 출근율 계산 시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의 출근율은 100%로 연차휴가가 15개가 그대로 발생 하게 됩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 12/12 = 100%

 

2) 육아휴직

반면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육아휴직에 따른 구체적 인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다음 사례와 같습니다.

사례) 입사 2년차(연차휴가 15일)로, 2016.1.1.~2016.6.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 로자의 2017년 연차휴가일수 계산(2016.7.1.~2016.12.31.까지는 개근)

 

① 출근율 산정

출근율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출근율은 100%가 됩니다.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육아휴직일수) = 6/(12-6) = 100%

 

② 연차휴가 일수 산정

출근율이 100%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육아휴직기간에 비례 해 산정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2017년 연차휴가일수는 7.5일이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 기존 연차휴가일수×(소정근로일수-육아휴직일수)/소정근로일수

= 15×(12-6)/12 = 7.5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