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 회원 권익 신고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3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 회원 권익 신고

본문 바로가기

회원 권익 신고

  • HOME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3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4회 작성일 20-03-04 18:25

본문

- 3개월마다 계약 갱신으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간주하는 바, 이러한 계약갱신으로 1년 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