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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외의 다른날 휴일 지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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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20-03-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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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 1일을 명시하고 있을 뿐 일요일을 특정하여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시설 운영 상황 등에 맞추어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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