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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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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0-03-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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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사용을 적극권장하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 보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 10일 이내에(회계년도 단 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매년 7월 1일~10일) 서면으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휴 가사용계획서 제출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독려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매년 10월 31일까지) 휴가일 을 시설이나 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일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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