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관련] 사후 추인을 거수나 투표방식으로 하지 않고 출석조합원의 박수로 대체한 경우 효력 유무 > 회원 권익 신고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노조관련] 사후 추인을 거수나 투표방식으로 하지 않고 출석조합원의 박수로 대체한 경우 효력 유무 > 회원 권익 신고

본문 바로가기

회원 권익 신고

  • HOME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노조관련] 사후 추인을 거수나 투표방식으로 하지 않고 출석조합원의 박수로 대체한 경우 효력 유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20-03-04 18:36

본문

Q:노동조합 규약상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노조의 적립금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특별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이를 추후에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받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박수로 일괄 통과시킨 적립금의 전용의 사후추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와 귀 노동조합 규약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기금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적립금도 노동조합 기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여지므로 적립금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만으로 노조의 적립금을 전용하는 것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박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칠 시간이 없어 사후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이를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대의원회에서 적립금의 전용을 사후 추인받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인 거수나 투표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출석조합원의 박수로 이를 대체하였다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동 대의원회의 사후 추인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