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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련]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노사 이견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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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20-03-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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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에 대하여 부장급 이하의 전직원을 노조원으로 한다는 유니온 샵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일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가 조합원이 된다면 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효과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일단 이러한 자가 포함된 규약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행정적 조치로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게 되며,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참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당해 조항에 대하여서만 시정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단협내용 중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그 견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협이 법률에 위반하여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 그 단협내용은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효원인은 행정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법률(노노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행정명령이 있기 전이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사용자측에 있는 근로자는 조합원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인사명령이나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행정명령 이후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행정명령이 이러한 무효원인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기 때문입니다(행정행위의 공정력 등). 당사자가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견해제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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