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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련] 노동조합에서의 특정 정당 지지 결의대회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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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0-03-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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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결의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는지요.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마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주된 목적이 정치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므로 주된 목적이 아닌 정치활동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노동법 개정요구나 제도의 시행이나 철회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질문과 같이 특정 정당을 위한 집회는 그 집회의 목적이 오로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금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목적의 집회와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가 병행될 경우 각개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순수 정치활동인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예를 들어 노동정책을 지지하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에 관하여는 헌법상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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