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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련] 노조대표자가 협약체결권이 없을시 단체교섭 거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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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20-03-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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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부재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권한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규약 또는 결의 등을 통해 노조대표자의 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한 노조규약이 교섭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토록 한 취지라면 이는 법상 노조대표자에게 부여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노조측 교섭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 확보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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